본문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로 예상액 확인하기

by 데니스79 2026. 11. 4.
반응형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총급여액만 알면 예상액을 꽤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아래 계산기는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귀속분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으로 만들었고, 숫자를 바꾸면 결과와 계산 과정이 바로 바뀌어요. 계산기 아래에는 같은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 세 가지와,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 근로소득 기준 ·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배우자
신청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혼인 여부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부모와 동거
주민등록 동거, 부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본인 연간 총급여
만 원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원천징수영수증 기준)
배우자 연간 총급여
만 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예요
가구원 재산 합계 (2025년 6월 1일)
부채는 빼지 않아요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가구에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

    계산기가 쓰는 2025년 귀속 기준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간, 최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으로 나뉘어요. 가구 유형마다 이 세 구간의 경계가 달라서, 같은 총급여라도 가구 유형이 바뀌면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가구 유형 총급여액등 기준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 구간 줄어드는 구간
    단독 2,2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총급여 × 165/400 400만~900만 원: 165만 원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 165/1,300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총급여 × 285/700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285만 원 − (총급여 − 1,400만) × 285/1,800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총급여 × 330/800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 − 1,700만) × 330/2,700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위에서 나온 금액의 50%만 받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세 가구로 직접 계산해 본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조건이에요.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가상의 조건 계산 과정 예상액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 원, 재산 1억 원 줄어드는 구간: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165만 − 약 76만 1,500원 약 88만 8,460원
    홑벌이(자녀 1명), 본인 1,800만 원, 배우자 소득 없음 줄어드는 구간: 285만 − (1,800만 − 1,400만) × 285/1,800 = 285만 − 약 63만 3,330원 약 221만 6,670원
    맞벌이, 본인 1,800만 + 배우자 1,200만 원 = 3,000만 원, 재산 2억 원 330만 − (3,000만 − 1,700만) × 330/2,700 = 약 171만 1,110원 → 재산 감액 50% 약 85만 5,560원

    세 번째 예시처럼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을 합쳐 계산하고, 재산 구간 하나로 금액이 절반이 될 수 있어요. 집값이나 전세보증금이 1억 7천만 원 근처라면 재산 기준일(6월 1일)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6가지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등에 넣어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다뤄요.
    • 국세청 산정표 구간: 실제 지급액은 일정 금액 단위의 산정표로 정해져서 계산식 결과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에서 일부가 깎여 지급돼요.
    • 반기 신청분: 반기 신청은 먼저 일부를 받고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어요.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따로 계산되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바뀔 예정인 기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액도 각각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해당되며,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돼요. 위 계산기는 확정된 현행 기준만 반영했어요.

    상황별로 이어서 읽을 글

    공식 안내: 복지로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bokjiro.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 복지로 — 현행 가구별 소득 기준·최대액과 2027년 개편안
    • 세정일보 — 2026년 세법개정안의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재산·고소득 상용근로자 기준 문답

    ※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액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 종류·재산·가구원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 물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