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동거 부모가 있는지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을 넘는지로 정해져요.
- 가구원 여부는 신청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라,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 상황으로 봤어요.
- 가구 유형이 바뀌면 소득 기준(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바뀌니, 신청서의 가구원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이란?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는 제도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 가구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나눠요.
많은 분이 "맞벌이는 부부가 둘 다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해요. 배우자가 일을 했더라도 1년 소득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 가구가 돼요. 아래 표는 2026년에 정기 신청한 2025년 귀속분 기준이에요.
| 항목 | 내용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가구원 판단 기준일 |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 |
| 재산 기준 |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누가 해당되나요?
가구 유형을 가르는 사람은 세 부류예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에요.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으면 단독가구이고, 누구라도 있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넘어가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이름만 가족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부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와 동거 입양자예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어 신청자가 실제로 키우는 손자녀·형제자매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포함돼요.
- 부양자녀 나이: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직전 연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인정되므로, 2025년 귀속분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돼요.
- 부양자녀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2025년 귀속분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70세 이상에 해당해요.
- 중증장애인 예외: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이면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신청(신고) 방법
- 가구원부터 정리하기: 직전 연도 12월 31일에 누가 함께 살았는지,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자녀 나이와 부모 나이를 메모해 두세요.
- 안내문 확인하기: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 전에 대상으로 보이는 가구에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요. 안내문에 적힌 가구원 구성이 실제와 같은지 먼저 봐 주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기: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원 정보가 미리 채워져 있어요.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고, 빠진 가족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요.
- ARS로 신청하기: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 ☎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구원 정보가 안내 내용과 다르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쳐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 세무서 방문하기: 손자녀·형제자매처럼 국세청 자료로 부양 관계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내면 돼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가구 유형은 지급액 구간뿐 아니라 소득 기준 자체를 바꿔요. 예를 들어 같은 총소득 2,500만 원이라도 단독가구라면 기준(2,200만 원 미만)을 넘어 받을 수 없지만, 홑벌이 가구라면 기준(3,200만 원 미만) 안에 들어가요. 자주 생기는 상황을 표로 정리했어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배우자가 몇 달만 일해 1년 총급여가 300만 원이 안 돼요 |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판정돼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니 부부 소득을 합쳐 확인하세요. |
| 미혼인데 70세가 넘은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홑벌이 가구가 돼요. 신청서 직계존속 항목을 꼭 채우세요. |
| 부모가 없는 손자를 데려와 키우고 있어요 | 부모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면 부양자녀가 돼요. 국세청 자료에 없으면 증빙을 내고 직접 추가하세요. |
| 자녀가 2025년 중 18세가 됐어요 | 2025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었으므로 2025년 귀속분에서는 부양자녀로 볼 수 있어요. 다음 해 신청분부터 빠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 한 집에 사는 부부가 각자 신청했어요 |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합의한 사람이 우선이고,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져요. |
헷갈리기 쉬운 점
가구 유형을 잘못 고르면 지급액이 줄거나,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특히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 300만 원 기준은 '총급여액 등'이에요.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받은 돈과 다를 수 있어요.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100만 원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필요경비 등을 뺀 뒤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가구원은 연말 하루를 기준으로 봐요. 직전 연도 중간에 결혼했어도 12월 31일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판정돼요.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봐요.
- 70세 이상 부모라도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면 부양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용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에만 해당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했는데 아이와 함께 살아요. 어떤 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판정돼요.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추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Q. 부모님 연세가 69세인데 같이 살아요. 홑벌이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5년 귀속분이라면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만 해당되므로, 그보다 늦게 태어났다면 다른 가구원이 없는 한 단독가구로 판정돼요. 다만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Q. 맞벌이 가구가 되면 항상 더 많이 받나요?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330만 원)과 소득 기준(4,4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지만, 실제 지급액은 부부 총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유형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Q. 가구 유형을 잘못 적어 지급액이 적게 나왔어요.
결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먼저 국세청 상담센터에 가구원 정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함께 산 가족을 적어 봤나요?
- 배우자의 1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 나이(18세 미만)와 부모 나이(70세 이상), 각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했나요?
- 홈택스 신청 화면에 미리 채워진 가구원 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비교했나요?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가구 유형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
- 서울노동포털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세무 상담사례(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
- 한국세정신문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6년 4월 30일)
- 한국세정신문 —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답, 가구원 판단 기준일·수급자 결정 순서 (2026년 8월 27일)
- 헤럴드경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소득·재산 기준 (2026년 4월 29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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