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9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3줄 요약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의 30%가 먼저 체납 세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 중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될 수 있어요.
- 국세청은 2026년 1월,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발표).
- 은행 계좌에 들어온 뒤 다른 채권자의 통장 압류가 걱정된다면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 한도)를 장려금 받는 계좌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압류 기준이란? 무엇이 바뀌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돈이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고 있어요. 다만 장려금을 받는 사람에게 밀린 국세가 있으면 국세청은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체납 세금에 돌려 쓰는데, 이것을 '충당'이라고 해요. 충당은 지급액의 30%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보다 많을 때 그 넘는 부분만 체납이 정리될 때까지 압류 대상이 돼요.
바뀐 점은 압류금지 금액이에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기준은 이미 2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185만 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은 2026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어요. 발표 당시 국세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뒤 압류되는 장려금부터 적용하고, 시행 시점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합산해서 판단해요.
| 항목 | 내용 (2026년 1월 국세청 발표 기준) |
|---|---|
| 대상 |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 중 국세 체납액이 있는 사람 |
| 체납 충당 | 지급할 장려금의 30% 범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 |
| 압류금지 금액 | 종전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추진 (근로·자녀장려금 합산) |
| 압류 대상 | 충당 후 남은 금액 중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 (체납이 정리될 때까지) |
| 적용 시기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이후 압류되는 장려금부터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발표) |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장려금 ARS ☎ 1544-9944, 관할 세무서 |
누가 해당되나요?
압류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본인 이름으로 밀린 국세가 있는 가구예요. 체납이 없는 가구라면 장려금은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전액 들어오고, 이 글의 충당·압류 계산은 해당하지 않아요. 또 국세가 아닌 카드값·대출 같은 민간 채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국세청 충당과는 별개의 문제라서, 아래 생계비계좌 부분을 함께 보세요.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장려금 수급 가구
-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인 반기 근로장려금(상반기분)을 받을 예정이면서 체납이 있는 가구
-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서 결정을 기다리는 가구 중 체납이 있는 가구
- 민간 채권자의 압류로 장려금을 받을 통장이 묶일까 걱정되는 가구
- 예전에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으로 빠져서 이번에는 얼마가 들어올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가구
신청(신고) 방법과 확인 순서
- 체납 여부 확인: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본인 명의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돼요.
- 지급 결정과 금액 확인: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열면 지급 결정 금액과 지급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어요.
- 충당·압류 금액 계산: 결정 금액에 0.3을 곱한 금액이 체납 충당액이에요. 나머지가 압류금지 금액(발표 기준 250만 원) 이하라면 남은 금액은 압류되지 않고 지급돼요. 넘는다면 그 차액만 압류 대상이에요.
- 받을 계좌 점검: 장려금은 신청 때 적은 계좌로 들어와요. 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계좌로 보낼 수 없으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 통장 압류가 걱정되면 계좌 준비: 은행 계좌 자체가 민간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라면 생계비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고, 장려금 받을 계좌를 그 계좌로 정할 수 있는지 126이나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같은 장려금이라도 체납액이 있는지,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져요. 아래 계산은 250만 원 기준을 적용한 예시예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장려금 300만 원, 체납 있음 | 30%인 90만 원이 체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210만 원은 250만 원 이하라 압류되지 않아요. 185만 원 기준이었다면 25만 원이 더 압류될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
| 장려금 400만 원, 체납 있음 | 120만 원이 충당되고 남은 280만 원 중 250만 원을 넘는 30만 원이 압류 대상이에요. 체납액이 그보다 적다면 체납액만큼만 정리돼요. |
| 체납액을 지급 전에 정리하고 싶어요 | 관할 세무서에 체납액과 납부 방법(분할 납부 상담 포함)을 문의하세요. 체납이 없어지면 충당이나 압류 없이 결정 금액이 지급돼요. |
| 카드·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됐어요 | 국세 충당과는 별개예요.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는 매월 누적 입금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가 금지되니, 장려금 받을 계좌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고, 차이가 체납 충당 때문인지 126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헷갈리기 쉬운 점
압류금지 금액은 '장려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이고, 생계비계좌는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기준이에요. 둘 다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같아서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법이 달라요. 장려금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이에요.
- 30% 충당은 압류와 별도로 먼저 이루어져요.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적용돼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합쳐서 판단해요. 둘을 따로 250만 원씩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은 2026년 1월 발표 당시 '개정 추진' 단계였어요. 지급받기 전에 현재 적용 기준을 126에서 꼭 확인하세요.
-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고,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한도를 넘는 입금은 거절될 수 있어요.
- 예전 '행복지킴이통장'처럼 특정 복지급여만 받을 수 있던 조건은 생계비계좌에는 없어요. 입금 출처와 관계없이 한도 안에서 보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이 조금만 있어도 장려금의 30%가 빠지나요?
충당은 체납액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요. 30%는 최대 한도라서, 체납액이 30%보다 적으면 체납액만큼만 빠지고 나머지는 지급돼요. 정확한 충당액은 지급 결정 후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Q.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 원이면 250만 원 이하 장려금은 아예 손대지 않나요?
아니에요. 체납이 있으면 먼저 30% 범위에서 충당이 되고, 그다음 남은 금액에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장려금이 250만 원 이하라도 체납이 있으면 충당액만큼은 줄어들 수 있어요.
Q.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2월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1인 1계좌만 가능하니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거래 은행 창구나 앱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Q. 장려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 안이라면 홈택스·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계좌를 입력하면 되고, 이미 신청했다면 관할 세무서나 126에 계좌 변경 방법을 문의하세요. 지급일이 가까우면 변경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체크리스트
- 홈택스·손택스나 126으로 본인 명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 심사 진행상황 조회나 ARS 1544-9944로 장려금 결정 금액 확인하기
- 결정 금액 × 30%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기
- 통장 압류가 걱정되면 생계비계좌를 만들고 장려금 받을 계좌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공식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korea.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추진 (2026년 1월 28일)
- 이데일리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250만 원 상향과 체납 30% 충당 방식 (2026년 1월 4일)
- 뉴시스 — 2020년 세법개정,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 185만 원 상향 (2020년 7월 21일)
- 한국세정신문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생계비계좌 2월 1일 도입 (2026년 1월 21일)
- SBS Biz —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보호와 개설 금융기관 (2026년 4월 30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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