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5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재산 때문에 절반만 받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하나씩 판정해 볼게요.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 대출을 끼고 산 집, 대출금은 빼 주나요?
-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어요
- 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데 보증금을 안 냈어요
- 화물차·오토바이·영업용 차도 재산인가요?
- 내 명의 통장에 모임 회비가 들어 있어요
- 재산이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면 감액되나요?
- 올해 집을 팔았는데 내년 신청에 반영되나요?
재산 판정의 세 가지 뼈대: 2억 4천만 원·1억 7천만 원·6월 1일
상황별 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선 세 가지만 잡아 둘게요.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되고,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재산을 따지는 날짜는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 즉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이에요. 자녀장려금도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가구원 전체'라는 말이에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가구원 재산까지 더해서 봐요. 다른 하나는 판정 날짜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신청 직전에 재산을 줄여도 그해 판정에는 영향이 없어요.
| 재산 합계 (2025년 6월 1일 기준) | 2026년 신청분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7가지 상황, 된다·안 된다 판정
1. 대출 3억 낀 집, 대출금을 빼고 계산해 주나요? → 안 돼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의 '합계액'으로 봐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집이나 보증금의 평가액이 그대로 재산에 들어가요. 실제로 손에 쥔 순자산은 적은데 재산 기준에 걸리는 가구가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2. 전세 보증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어요 → 조건부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다 알 수 없어서,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간주전세금'을 써요. 간주전세금은 그 주택 기준시가의 55%예요.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보는데, 실제 보증금이 더 적다는 걸 국세청이 알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 해요.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간주전세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3. 부모님 명의 집에 보증금 없이 살아요 → 기준시가 전액으로 잡혀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소유 주택에 살면 실제로 낸 보증금과 상관없이 간주전세금이 적용되고, 그 비율이 55%가 아니라 기준시가 전액예요. 남의 집이라면 계약서로 낮출 수 있었던 금액이, 가족 집이면 낮출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 사는 청년 단독가구가 특히 자주 걸리는 경우예요.
4. 화물차·오토바이·영업용 택시도 재산인가요? → 안 들어가요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돼요.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는 재산에 넣지 않아요. 같은 1천만 원짜리 차라도 출퇴근용 승용차는 재산이고, 생업에 쓰는 1톤 트럭은 재산이 아니에요.
5. 내 명의 통장에 동창회 회비가 들어 있어요 → 입증하면 빠져요
재산은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본인 명의라도 동창회·계모임 회비를 모아 두는 계좌라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서 뺄 수 있어요. 다만 그 증명은 명의자가 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거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으로 봐요. 모임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회칙,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아요.
6. 재산 합계가 딱 1억 7천만 원이에요 → 50% 감액 구간이에요
감액 구간은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서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면 50%만 받아요. 반대로 2억 4천만 원은 '미만'이 조건이라 정확히 2억 4천만 원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경계선 근처라면 계약서 제출이나 영업용 차량 확인처럼 재산을 정확하게 잡는 작업이 금액을 두 배로 바꿀 수 있어요. 또 이 감액은 신청을 받은 뒤 국세청 심사 단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7. 올해(2026년) 7월에 집을 팔았어요 → 2027년 신청분엔 반영 안 돼요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2026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은 그해 6월 1일인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봐요(현행 구조 기준). 6월 2일 이후에 판 집은 2027년 신청분 판정에서는 여전히 재산으로 남고, 2028년 신청분부터 빠지게 돼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산 재산도 다음 해 판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날짜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6월 1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가상 가구로 계산해 본 재산 합계와 지급액
판정 규칙이 실제 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상의 조건으로 계산해 볼게요. 가상의 예시: 단독가구,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 100만 원, 예금 800만 원. 집과 차 조건만 바꿔 봤어요. 기준은 2026년 신청분(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이에요.
| 경우 | 주거 재산 | 자동차 | 예금 | 재산 합계 | 지급액 |
|---|---|---|---|---|---|
| ① 기준시가 3억 2천만 원 아파트 전세, 실제 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서 미제출, 출퇴근 승용차 1,200만 원 | 1억 7,600만 원 (3억 2천만 × 55%) | 1,200만 원 | 800만 원 | 1억 9,600만 원 | 50만 원 (50%) |
| ② ①과 같고 계약서 제출 | 1억 5,000만 원 (실제 보증금) | 1,200만 원 | 800만 원 | 1억 7,000만 원 | 50만 원 (50%) |
| ③ ②와 같고 차가 영업용 화물차 | 1억 5,000만 원 | 0원 (재산 제외) | 800만 원 | 1억 5,800만 원 | 100만 원 (전액) |
| ④ 부모님 소유 기준시가 2억 5천만 원 주택에 무상 거주 | 2억 5,000만 원 (기준시가 전액) | 0원 | 800만 원 | 2억 5,800만 원 | 0원 (대상 아님) |
②를 보면 계약서를 내서 2,600만 원을 줄였는데도 합계가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라 감액 구간에 그대로 남아요. 같은 조건에서 차량만 재산 제외 대상이면 ③처럼 전액을 받게 돼요. 경계선 근처에서는 항목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꾼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이에요. ④는 주거 재산 하나만으로 2억 4천만 원을 넘겨서,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내 재산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판단 순서
- 지금 사는 집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인가요? 예 → 기준시가 전액을 주거 재산으로 잡고 4번으로. 아니오 → 2번으로.
-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나요? 예 →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잡고, 실제 보증금이 더 적다면 계약서 사본을 낼 준비를 하세요. 3번으로.
- 본인 소유 집이 있나요? 예 → 그 집의 평가액도 더하세요. 대출은 빼지 않아요.
- 차가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만 더하고, 화물차·승합차·이륜차·영업용은 빼요.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더해요. 남의 돈을 맡아 둔 계좌라면 증빙을 준비하세요.
- 배우자와 같은 주소 가구원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더해요.
-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감액됐을 때 먼저 볼 두 가지 서류
심사 결과 재산 때문에 감액되거나 제외됐다면 먼저 결과 화면에서 재산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월세라면 국세청이 간주전세금으로 잡았는지 실제 보증금으로 잡았는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 보증금이 더 적은데 간주전세금으로 잡혔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첫 번째 서류예요. 두 번째는 모임 통장처럼 명의만 내 것인 계좌가 있을 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예요.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 절차와 기한은 아래 '다음에 읽을 글'의 이의신청 글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반대로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 전액 적용, 대출 미차감, 판정 날짜(6월 1일)는 서류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액됐다면 다음 해 6월 1일 기준 재산 상황을 미리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재산 판정 관련해 많이 묻는 것
자녀장려금도 같은 재산 기준인가요?
네. 2026년 신청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도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으로 같아요.
내년(2027년) 신청분도 금액 기준이 같나요?
재산 금액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2027년 신청분은 2027년 4~5월 국세청 신청 안내에서 확정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판정 날짜가 소득 귀속연도의 6월 1일이라는 구조는 현행 기준이에요.
다음에 읽을 글
소득 기준과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2026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별 최대 지급액에서, 재산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의 절차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불만일 때, 이의신청·심판청구 90일 기한과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식 안내: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nts.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보도자료 (2026년 4월 30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재산 합계액 요건)
- 세정신문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청 문답(재산 기준일, 부채, 실질 소유, 자동차) (2026년)
- 세정신문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판정과 간주전세금 관련 보도 (2024년 5월, 2025년 10월)
- 택스워치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과 간주전세금 산정 방식 (2024년 5월)
※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조건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 종류·재산·가구원에 따라 달라요.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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