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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구간별 공식으로 예상액 구하기

by 데니스79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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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등에 따라 늘어나는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으로 나뉘어 금액이 정해져요(2025·2026년 귀속 현행 기준).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에서 시작해 총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1명당 50만 원 선까지 서서히 줄어들어요.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 반기 신청이면 35%가 적용되니 계산 마지막에 꼭 반영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가구 유형(1인·홑벌이·맞벌이)과 한 해 동안 번 돈인 '총급여액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정표에 대입해서 금액이 나와요. 산정표는 총급여액등을 몇만 원~수십만 원 단위 구간으로 잘게 나눠 금액을 적어 둔 표인데, 그 안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공식으로 바꾸면 대략적인 예상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늘어나는 '점증 구간',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 '평탄 구간',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일을 시작한 사람이 더 일할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한 구조예요. 아래 표는 2025년 귀속(2026년 신청·지급)과 2026년 귀속(2027년 신청) 소득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에요. 정부가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을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의결 전이라 아직 반영하지 않았어요.

항목 내용 (2025·2026년 귀속 기준)
1인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400만 원 미만 점증, 400만~900만 원 최대 165만 원, 900만~2,200만 원 점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700만 원 미만 점증, 700만~1,400만 원 최대 285만 원, 1,400만~3,200만 원 점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800만 원 미만 점증, 800만~1,700만 원 최대 330만 원, 1,700만~4,400만 원 점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100만 원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안내문 ARS, 관할 세무서 / 상담 국세청 ☎ 126

누가 어떤 공식을 쓰나요?

먼저 내 가구 유형을 정확히 정해야 해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액과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신청서 서식의 정의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고 둘 다 전년도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부모가 모두 없으면 1인 가구예요.

  • 1인 가구 공식: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165/400, 400만~900만 원은 165만 원, 900만~2,200만 원은 165만 원 − (총급여액등 − 900만 원) × 165/1,300
  • 홑벌이가구 공식: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285/700, 700만~1,400만 원은 285만 원, 1,400만~3,200만 원은 285만 원 − (총급여액등 − 1,400만 원) × 285/1,800
  • 맞벌이가구 공식: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330/800, 800만~1,700만 원은 330만 원, 1,700만~4,400만 원은 330만 원 − (총급여액등 − 1,700만 원) × 330/2,700
  • 자녀장려금 공식(자녀 1명당): 홑벌이는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그 이상은 100만 원 − (총급여액등 − 2,100만 원) × 50/4,900 /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 100만 원, 그 이상은 100만 원 − (총급여액등 − 2,500만 원) × 50/4,500

공식은 산정표의 규칙을 풀어 쓴 것이라 실제 지급액은 산정표 구간 값에 따라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략적인 예상액을 잡는 용도로 쓰고, 최종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신청 전 따라 해 보기)

  1. 소득 자료 모으기: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해요.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3.3%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들어와 있어요.
  2. 총급여액등 구하기: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그대로 더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더해요. 맞벌이라면 부부 금액을 합쳐요.
  3. 가구 유형 공식에 대입하기: 위 공식 중 내 가구 유형에 맞는 줄에 총급여액등을 넣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구해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공식에 넣고 자녀 수를 곱해요.
  4. 감액 반영하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 반기 신청이면 35%를 곱해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빼요.
  5. 신청과 결과 확인: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QR코드로,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요. 심사 결과와 지급 결정액은 같은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아래 예시는 공식에 넣어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이에요(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정기 신청 가정, 2025·2026년 귀속 기준).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줄을 찾아 참고하세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혼자 살고 연 근로소득이 1,500만 원 1인 가구 점감 구간이에요. 165만 원 − 600만 원 × 165/1,300 ≈ 약 89만 원이 예상액이에요.
외벌이로 연 2,500만 원, 자녀 2명 홑벌이 점감 구간이라 근로장려금 약 111만 원, 자녀장려금은 1명당 약 96만 원 × 2명 ≈ 약 192만 원이에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져요.
부부 합산 3,000만 원, 자녀 1명 맞벌이 점감 구간이라 근로장려금 약 171만 원, 자녀장려금은 약 94만 원이에요.
소매업 자영업자, 연 매출 3,000만 원 소매업 조정률 25%를 곱하면 총급여액등은 750만 원이에요. 1인 가구라면 평탄 구간이라 165만 원이 예상액이에요.
3.3% 프리랜서(인적용역), 연 수입 2,000만 원 인적용역 조정률 90%를 곱하면 1,800만 원이에요. 1인 가구라면 165만 원 − 900만 원 × 165/1,300 ≈ 약 51만 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계산이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왔다면 대부분 가구 유형이나 총급여액등을 잘못 잡은 경우예요. 특히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근처라면 홑벌이와 맞벌이가 갈리니 배우자 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가 아니에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부동산임대업 90%까지)을 곱한 금액만 총급여액등에 들어가요.
  • 재산 기준은 부채를 빼지 않아요: 주택·토지·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을 합산하고 대출은 빼지 않으니, 재산 1억 7천만 원 선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반기 신청 금액은 일부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하면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확정돼요.
  • 고소득 상용근로자는 제외돼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해요.

Q.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은 일할수록 혜택이 커지게 설계돼 있어서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늘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총급여액등이 400만 원이 돼야 최대액 165만 원에 닿아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이 줄어드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해요.

Q. 계산한 금액과 지급 결정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의 가구 유형, 소득 금액, 재산 금액을 내 계산과 하나씩 비교하세요. 소득 자료가 빠졌거나 틀렸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 문의해 정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 내 가구 유형(1인·홑벌이·맞벌이)을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확인했나요?
  •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급여액등을 구했나요?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기한 후 신청(95%)·반기 신청(35%)·자녀세액공제 차감을 계산에 반영했나요?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law.go.kr)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년 2월 28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 (2024년 2월 29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2025년 3월 21일 개정, 가구 유형·업종별 조정률·감액 안내)
  • 토스뱅크 — 2026 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2026년)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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