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판정, 홑벌이·맞벌이 가르는 배우자·자녀·부모 기준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동거 부모가 있는지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을 넘는지로 정해져요.가구원 여부는 신청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라,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 상황으로 봤어요.가구 유형이 바뀌면 소득 기준(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바뀌니, 신청서의 가구원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이란?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는 제도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 가구가 어..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