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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9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남편·아내 중 누가 받나 7가지 경우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그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배우자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6년 11월 8일 기준 · 연말정산부부가 모두 회사에 다니면 "아이는 누구 쪽에 올릴까",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낼까" 같은 질문이 매년 생겨요. 이 글은 2026년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7가지 경우를 된다·안 된다로 나누고 가상의 부부 조건으로 금액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아이를 부부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아이 기본공제는 남편,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을 때소득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가 냈을 때남편 카드 사용액을 아내 연말정산에.. 2026. 11. 8.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 세액공제, 20만·50만 원 내면 얼마 돌아올까 2026년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33%)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이 계산돼요.2026년 11월 7일 기준 · 연말정산가상의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결과는 이렇게 정리돼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 10만 원, 20만 원은 14만 4천 원, 50만 원은 19만 3,500원이에요. 기부액이 2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1만 원을 더 낼 때 돌아오는 세금은 1,650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20만 원이 가장 효율이 높은 금액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이 40만 원을 내는 것보다 각자 20만 원씩 내는 쪽이 공제 합계가 11만 1천 원 .. 2026. 11. 7.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보는 순서 2026년 11월 4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줘요.남은 10~12월 지출 계획을 바꿔 넣으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서, 연말 전에 공제를 챙길 기회가 생겨요.연말정산 미리보기란?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가을 홈택스에서 여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회사에 서류를 내면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난 뒤라 공제를 늘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리보기는 그보다 두세 달 앞서 지금까지의 자료로 결과.. 2026. 11. 4.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때 빠진 공제 5월 신고로 돌려받는 방법 2026년 11월 3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돼요.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두 곳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면 돼요.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하지만, 한 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은 사정이 달라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으로 .. 2026. 11. 3.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지출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요건 2026년 11월 1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중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라면 음악·미술·무용 학원비와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에요.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이고, 교복은 1명당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예요.학원·체육시설 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 2027년 초 연말정산 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교육비 세액공제란? 2026년 지출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주는 제.. 2026. 11.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총급여 25%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편이 공제액에 유리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2026년 사용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 2026. 10. 29.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과 공제율·한도 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의료비 세액공제란?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 등의 일부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