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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때 빠진 공제 5월 신고로 돌려받는 방법

by 데니스79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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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돼요.
  •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두 곳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면 돼요.
  •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하지만, 한 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은 사정이 달라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요. 이것을 흔히 '퇴직 정산' 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때 공제 서류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조문 제3항은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사할 때 따로 서류를 챙겨 내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월세 같은 공제 항목이 빠진 채로 세금이 계산되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빠진 공제는 나중에 다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항목 내용
대상 한 해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시 정산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회사가 그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
서류를 안 낸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같은 조 제3항)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 연말정산
재취업 안 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추가(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5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누가 해당되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사할 때 정산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월세 지출이 컸던 사람은 돌려받을 세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 올해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사람
  • 올해 이직해서 전 직장과 새 직장에서 모두 급여를 받은 사람
  • 퇴사할 때 회사에 부양가족·카드·의료비 등 공제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
  • 작년이나 그 전에 중도 퇴사했는데 5월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
  • 퇴사 뒤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해서 다른 소득이 생긴 사람

신청(신고) 방법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 받거나,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보통 다음 해 3월 이후). 여기에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과 반영된 공제 내역이 나와 있어요.
  2.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세요. 새 회사가 두 곳의 급여를 합쳐 한 번에 정산해 줘요.
  3.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근로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아요.
  4. 빠진 공제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를 불러오고, 부양가족과 월세처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공제를 추가해요.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면 재직 기간 지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5.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계산된 결과가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환급 계좌를 정확히 적고 제출한 뒤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6. 방문이 편하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등)을 가져가면 신고를 도와줘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퇴사 시점과 재취업 여부,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정산하는 곳과 시기가 달라져요.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보세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올해 퇴사하고 연말까지 쉬고 있어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를 보냈어요.
올해 이직해서 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서 합산 정산하세요.
이직했는데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냈어요 새 회사는 그 회사 급여만 정산하므로, 다음 해 5월에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생겼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몇 년 전 퇴사 때 공제를 놓쳤어요 5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이 안 됐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중도 퇴사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 쓴 돈까지 공제되느냐'예요. 대부분의 공제는 회사에 다닌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지만, 일부 항목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가 인정돼요.

  •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월세 같은 항목은 재직 기간에 쓴 돈만 공제돼요. 퇴사 뒤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는 넣으면 안 돼요.
  • 기부금, 연금계좌(연금저축·IRP),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지출이 아니라 요건(나이·소득)으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퇴사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가족과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회사가 정산을 마쳤다면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빠진 공제 항목이 있다면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세금을 더 떼였는데, 그냥 두면 자동으로 돌려주나요?

아니에요. 퇴사 때 반영되지 않은 공제는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넣어야 해요. 국세청이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부양가족이나 월세처럼 국세청이 알 수 없는 공제는 직접 입력해야 해요.

Q.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급하다면 퇴사한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세요.

Q. 1년에 두 번 이직했는데 영수증이 두 장이에요.

마지막 회사에 앞선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내면 합산 정산할 수 있어요. 일부를 내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 신고하세요.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퇴사해 2026년 신고(2026년 6월 1일 마감)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체크리스트

  •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결정세액과 반영된 공제를 확인했다.
  •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냈다.
  • 공제 항목이 재직 기간 지출인지, 1년 치가 인정되는 항목인지 구분했다.
  • 5월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 기한(5년)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공식 안내: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nts.go.kr)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 정산과 미신고자 공제 범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 퇴사자 모두채움 안내와 연말정산 누락 공제 추가 (2026년 5월 20일)
  • KB국민은행 KB Think —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재직 기간 지출 공제와 5월 신고 안내
  • 주간경향 — 연말정산 중도 입·퇴사자 공제 항목 (2019년 11월)
  • 아주경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 (2016년 12월 20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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