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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보는 순서

by 데니스79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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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줘요.
  • 남은 10~12월 지출 계획을 바꿔 넣으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서, 연말 전에 공제를 챙길 기회가 생겨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가을 홈택스에서 여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회사에 서류를 내면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난 뒤라 공제를 늘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리보기는 그보다 두세 달 앞서 지금까지의 자료로 결과를 예측해 주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판단하는 데 쓰여요.

2026년 서비스는 올해 쓴 돈, 즉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계산 결과는 지난해 자료와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서, 연봉이나 연말 지출이 달라지면 실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항목 내용
서비스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대상 연도 2026년 귀속 근로소득(2027년 초 연말정산분)
불러오는 자료 지난해(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공제금액,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직접 입력할 것 올해 예상 총급여,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
보여 주는 결과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결제수단별 공제 비교, 사례별 절세 안내
이용처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써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미리보기로 한 번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지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냈던 사람
  • 올해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이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 사람
  • 올해 결혼·출산·이사 등으로 부양가족이나 주거 형태가 바뀐 사람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남은 기간에 쓸지 고민하는 사람
  • 맞벌이 부부라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 정해야 하는 사람

신청(신고) 방법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요.
  2. 전체메뉴에서 연말정산 관련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요.
  3.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입력해요. 총급여는 급여명세서의 1~10월 금액에 남은 달 예상액을 더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4.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에 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어요.
  5.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감면 항목의 연간 예상액을 고쳐 넣어요.
  6. 예상세액 결과를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바꿔 가며 다시 계산해 봐요.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은 최근 급여명세서(총급여와 원천징수 세액 확인용), 올해 낸 월세·교육비 영수증처럼 카드로 잡히지 않는 지출 메모 정도예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미리보기 결과는 '얼마를 돌려받는다'보다 '연말까지 무엇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데 쓰는 것이 좋아요. 2026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카드 사용액이 아직 총급여의 25%에 못 미쳐요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괜찮아요. 남은 기간 사용액을 넣어 25%를 넘는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어요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결제수단별 비교 화면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와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빠진 항목이 없는지 먼저 넣어 보세요. 그래도 추가 납부라면 내년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맞벌이 부부예요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를 해 보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나 의료비를 누구에게 넣을 때 합계 세금이 줄어드는지 비교해 보세요.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가 있어요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면 1월에 결과가 달라 당황할 수 있어요. 다음 내용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미리보기는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지난해 공제 자료를 기본값으로 쓰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직접 고쳐 넣어야 정확해져요.
  • 일부 카드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로,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돼요.
  • 월세, 일부 학원비·교복비, 안경 구입비처럼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둬야 해요.
  • 올해 바뀐 공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도 확인하세요.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공제에서 대학생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졌고, 초등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를 안 하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선택 서비스라 이용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은 평소처럼 진행돼요. 다만 연말 전에 지출 계획을 조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Q. 12월 18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확정된 자료로 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에는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내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Q.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해 자료가 없어요.

지난해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불러올 자료가 적을 뿐, 예상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Q.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회사에 제출되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본인이 결과를 예측해 보는 계산 화면이라 회사로 넘어가지 않아요. 실제 공제 서류는 1월 이후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따로 제출해요.

체크리스트

  • 12월 18일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봤다.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결제수단을 정했다.
  • 월세·학원비처럼 자동 수집되지 않는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
  • 성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hometax.go.kr)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과 올해 확대 공제 항목 (2026년 10월 28일)
  • 데일리이코노미 —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개통, 이용 기간과 이용 순서 (2026년 10월 26일)
  • 택스워치 —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과 이용 시 주의사항 (2025년 11월 5일)
  • KB국민은행 KB Think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이용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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