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4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줘요.
- 남은 10~12월 지출 계획을 바꿔 넣으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서, 연말 전에 공제를 챙길 기회가 생겨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가을 홈택스에서 여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회사에 서류를 내면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난 뒤라 공제를 늘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리보기는 그보다 두세 달 앞서 지금까지의 자료로 결과를 예측해 주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판단하는 데 쓰여요.
2026년 서비스는 올해 쓴 돈, 즉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계산 결과는 지난해 자료와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서, 연봉이나 연말 지출이 달라지면 실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
| 대상 연도 | 2026년 귀속 근로소득(2027년 초 연말정산분) |
| 불러오는 자료 | 지난해(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공제금액,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 직접 입력할 것 | 올해 예상 총급여,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 |
| 보여 주는 결과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결제수단별 공제 비교, 사례별 절세 안내 |
| 이용처 |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써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미리보기로 한 번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지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냈던 사람
- 올해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이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 사람
- 올해 결혼·출산·이사 등으로 부양가족이나 주거 형태가 바뀐 사람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남은 기간에 쓸지 고민하는 사람
- 맞벌이 부부라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 정해야 하는 사람
신청(신고)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요.
- 전체메뉴에서 연말정산 관련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요.
-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입력해요. 총급여는 급여명세서의 1~10월 금액에 남은 달 예상액을 더하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에 쓸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어요.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감면 항목의 연간 예상액을 고쳐 넣어요.
- 예상세액 결과를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바꿔 가며 다시 계산해 봐요.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은 최근 급여명세서(총급여와 원천징수 세액 확인용), 올해 낸 월세·교육비 영수증처럼 카드로 잡히지 않는 지출 메모 정도예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미리보기 결과는 '얼마를 돌려받는다'보다 '연말까지 무엇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데 쓰는 것이 좋아요. 2026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카드 사용액이 아직 총급여의 25%에 못 미쳐요 |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괜찮아요. 남은 기간 사용액을 넣어 25%를 넘는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
|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어요 |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결제수단별 비교 화면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
|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와요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빠진 항목이 없는지 먼저 넣어 보세요. 그래도 추가 납부라면 내년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 맞벌이 부부예요 | 부부가 각자 미리보기를 해 보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나 의료비를 누구에게 넣을 때 합계 세금이 줄어드는지 비교해 보세요.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
| 올해 성년이 된 자녀가 있어요 |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헷갈리기 쉬운 점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면 1월에 결과가 달라 당황할 수 있어요. 다음 내용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미리보기는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지난해 공제 자료를 기본값으로 쓰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면 직접 고쳐 넣어야 정확해져요.
- 일부 카드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우로,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돼요.
- 월세, 일부 학원비·교복비, 안경 구입비처럼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둬야 해요.
- 올해 바뀐 공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도 확인하세요.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공제에서 대학생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졌고, 초등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를 안 하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선택 서비스라 이용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은 평소처럼 진행돼요. 다만 연말 전에 지출 계획을 조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Q. 12월 18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확정된 자료로 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에는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내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Q.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해 자료가 없어요.
지난해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불러올 자료가 적을 뿐, 예상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Q.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회사에 제출되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본인이 결과를 예측해 보는 계산 화면이라 회사로 넘어가지 않아요. 실제 공제 서류는 1월 이후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따로 제출해요.
체크리스트
- 12월 18일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봤다.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결제수단을 정했다.
- 월세·학원비처럼 자동 수집되지 않는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
- 성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hometax.go.kr)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과 올해 확대 공제 항목 (2026년 10월 28일)
- 데일리이코노미 —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개통, 이용 기간과 이용 순서 (2026년 10월 26일)
- 택스워치 —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과 이용 시 주의사항 (2025년 11월 5일)
- KB국민은행 KB Think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이용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준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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