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
-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편이 공제액에 유리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2026년 사용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라서, 공제받은 금액에 본인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모든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쓰는 금액(2026년 귀속,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하고 2025년 12월 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로 정리한 내용으로, 이 공제의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어요. 또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도서·공연처럼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2026년 사용분 기준) |
|---|---|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분 포함 가능) |
| 공제 시작 기준 |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예: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 초과분부터)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기본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
| 추가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
| 신청 시기·방법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 제출(홈택스·손택스) |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다만 카드를 많이 써도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얼마나 썼는가'보다 '25% 문턱을 넘었는가, 넘은 뒤 어떤 수단으로 썼는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해요.
-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비속의 사용분(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체감할 수 있어요
-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에 낸 이용료만 해당돼요
신청(신고) 방법
- 지금 할 일: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해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개통일은 10월 29일 현재 국세청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어요.
- 총급여의 25%와 1~9월 사용액을 비교해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 비중을 높여요.
- 현금으로 낼 때는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고,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요.
-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내려받아요. 부양가족 사용분을 넣으려면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 줘야 해요.
- 회사가 안내하는 기간(보통 1~2월)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거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보내요.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 순서와 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25% 문턱을 채우는 금액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문턱 1,25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초과분 250만 원×15%인 37만 5천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30%인 150만 원을 더해 187만 5천 원이 공제액이 돼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1~9월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어요 | 11~12월 결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바꿔요. 같은 4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67만 5천 원 많아져요. |
| 아직 25%에 한참 못 미쳐요 | 문턱을 넘기 전에는 어느 수단이든 공제액이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이 큰 쪽을 써도 괜찮아요.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
| 맞벌이 부부예요 | 한 사람에게 몰아서 25% 문턱을 빨리 넘기는 방법을 검토해요. 다만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 효과가 크고, 한도를 넘으면 의미가 없으니 미리보기로 둘 다 계산해 봐요. |
| 자녀가 있고 이미 기본한도를 다 채웠어요 | 2026년 사용분부터 한도가 늘어나니 미리보기 예상 공제액이 늘어난 한도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로 일부 공제될 수 있어요.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했어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이면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필라테스·요가·골프연습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
헷갈리기 쉬운 점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 대상 사용액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도 계산은 '기본한도 → 추가한도' 순서라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많아도 기본한도를 넘긴 부분만큼만 추가한도가 쓰여요.
-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휴대폰 요금, 신차 구입비, 해외 결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져요.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사용액으로 인정돼요.
-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교육비 중 학원비 등 일부도 같은 방식).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예요. 실제 공제는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계산되니 확정 결과로 보지 마세요.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공제율과 문화비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2026년 사용분 계산은 위 현행 기준을 따르고, 바뀌는 내용은 확정 뒤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의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하고, 그 금액의 25%를 문턱으로 계산하세요.
Q.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언제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에 적용돼서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2026년 초에 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Q.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넣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간소화 자료에 나와요.
Q. 1월에 빠뜨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과 총급여 25% 문턱 비교하기
- 25%를 넘었다면 11~12월 결제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위주로 바꾸기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미리 받아 두기
- 자녀가 있다면 2026년 사용분부터 늘어난 기본한도가 반영되는지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기
공식 안내: 재정경제부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뉴스 (mofe.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재정경제부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녀 수 한도 (2026년 1월 2일)
-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년 10월 30일)
- 국세청·정책브리핑 —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2025년 12월 22일)
- 법제처·정책브리핑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과 기본·추가한도 (2023년 12월 11일)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년 12월 31일)
- 한국일보 — 2026년 바뀌는 세금 계산표,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25년 12월 31일)
- 뉴시스 — 2025년 세제개편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상향 (2025년 7월 31일)
- 매일신문 — 카드공제 총급여 25% 기준과 남은 두 달 결제수단 (2026년 10월 9일)
- CBC뉴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국세청 공식 발표 전 (2026년 10월 11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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