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중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라면 음악·미술·무용 학원비와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에요.
-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이고, 교복은 1명당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예요.
- 학원·체육시설 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 2027년 초 연말정산 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란? 2026년 지출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근거가 있고, 어떤 비용이 교육비로 인정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자세히 정해져 있어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주로 챙기는 항목이에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예요. 예전에는 학원비가 취학 전 아동에게만 인정돼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비는 공제가 끊겼어요. 2025년 12월 법 개정과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다닌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니, 처음 반영되는 시점은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에요.
| 항목 | 내용 (2026년 귀속 기준) |
|---|---|
|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
| 공제율 | 낸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
| 1명당 한도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연 300만 원, 대학생 연 900만 원, 본인 교육비는 별도 한도 규정 없음 |
| 새로 들어간 항목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과정) |
| 별도 한도 | 교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 원(중·고등학생),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
| 반영 시기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2026년 귀속),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 |
누가 해당되나요?
회사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 두었다면, 그 자녀를 위해 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 쪽에서 교육비를 공제받는 구조라서, 부부가 같은 자녀의 교육비를 나눠서 각각 넣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아이의 학년과 나이 조건, 그리고 학원의 종류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해요.
- 2026년 12월 31일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또는 학년과 상관없이 9세 미만인 초등학생 자녀
-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다닌 경우(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은 해당 없음)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다닌 경우
- 월 단위로 운영되고 1주에 1회 이상 수업하는 과정의 수강료인 경우
- 취학 전 아동은 기존처럼 주 1회 이상 월 단위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와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신고) 방법
-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자녀의 교육비 자료를 조회해요.
- 간소화 자료에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보이지 않으면, 다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2026년 1~12월분 교육비납입증명서(또는 수강료 납입 영수증)를 요청해요.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 이름, 기간별 납입액이 나와 있어야 해요.
- 회사가 정한 방식(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회사 시스템)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교육비 칸에 자녀 이름과 금액을 넣고, 간소화 PDF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요.
- 교복 구입비는 교복 판매점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학교에서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영수증을 받아 따로 내요.
-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같은 학원비라도 아이 학년과 학원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자주 생기는 상황을 표로 정리했어요. 금액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안에서만 줄어들어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초등 2학년 자녀가 2026년에 태권도장에 월 15만 원씩 12개월 다녔어요 | 연 18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15%인 27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태권도장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
| 초등 1학년 자녀가 피아노 학원과 영어 학원을 함께 다녀요 | 피아노 학원(예능 분야)만 공제 대상이에요. 영어 학원비는 넣으면 안 돼요. |
| 2026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1~2월에는 유치원·미술학원에 다녔어요 | 1~2월 취학 전 교육비와 3~12월 미술학원비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간별 영수증을 나눠 받아 두면 확인이 쉬워요. |
| 백화점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미술·발레 수업이에요 | 학원법상 학원이나 체육시설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운영 주체가 학원·체육시설로 등록됐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 중학생 자녀 교복을 60만 원에 샀어요 | 교복은 학생 1명당 연 5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
헷갈리기 쉬운 점
교육비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한도가 따로 걸려 있고, 새로 생긴 예체능 학원비는 조건이 꽤 구체적이라 실수가 잦아요. 특히 학원비 영수증 전체를 그대로 넣으면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이 섞이기 쉬우니, 수강료만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공제되는 것은 수강료예요. 입회비, 차량 운행비, 교재비처럼 수강료가 아닌 비용은 빼고 넣어야 해요.
- 학년·나이 판단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예요. 연말 기준으로 조건을 맞추면 그해 낸 해당 학원비가 대상이 돼요.
- 초등학생 1명당 한도 300만 원은 수업료·급식비·방과후학교·체험학습비·예체능 학원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학원비만 따로 300만 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공제를 넣어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로만 인정되고,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납부한 해에는 빠지고, 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상환액으로 공제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2026년에 초등 3학년인데 생일이 늦어서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에요. 공제되나요?
시행령 문구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돼요. 3학년이라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면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를 넣을 수 있어요. 나이 계산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생년월일을 알려 주고 확인하세요.
Q. 2025년에 낸 초등학생 태권도 학원비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2025년 이전에 낸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취학 전에 낸 학원비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Q.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는데 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둘 다 받나요?
학원비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교육비 공제와 함께 적용되는지는 항목별로 달라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공제 신고서에 넣을 때는 같은 금액을 다른 칸에 중복으로 적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Q. 2027년부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가 줄어든다던데 사실인가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를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좁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어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라, 2026년에 낸 교육비에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확정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보고 다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자녀가 2026년 12월 31일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인지 확인했어요.
- 다니는 곳이 예능 분야 학원이나 체육시설이고,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인지 확인했어요.
- 1~12월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강료만 적혀 있는지(차량비·교재비 제외) 확인했어요.
-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 쪽에 교육비를 넣고, 1명당 한도 300만 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공제율·한도, 2025년 12월 23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범위, 교복·체험학습비 한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요건, 2026년 2월 27일 신설 조항)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년 12월 31일), 초등 1·2학년 예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시행령 (2026년 1월 16일), 2026 세제개편안 교육비 부분 (2026년 8월 3일)
- 머니투데이 — 초 1·2 예체능 학원비 공제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개편안 (2026년 8월 4일·5일)
- 서울경제·경기일보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중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2025년 12월 31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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