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 등의 일부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큰 수술이나 출산·난임 치료가 있었던 해에는 환급액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다만 쓴 돈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총급여의 3%까지는 누구나 쓰는 기본 의료비로 보고, 그 문턱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쓴 의료비가 3%를 넘었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예요.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왔으니(2023년 10월 31일, 2025년 11월 5일 개통), 올해 일정이 공지되면 함께 활용해 보세요.
| 항목 | 내용 (2026년 귀속,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현행 규정) |
|---|---|
| 공제 문턱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
| 기본 공제율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한도 없음 |
| 한도 |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총급여 요건 없음 |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보정용, 1인당 연 50만 원까지 |
| 신청처 | 회사 연말정산(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회사 양식),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
누가 해당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이에요.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본인: 금액 한도 없이 3% 초과분의 15%
- 65세 이상 부모님·장애인 가족: 한도 없음
- 6세 이하 자녀: 한도 없음
- 그 밖의 부양가족(20대 자녀, 60대 초반 부모님 등): 연 700만 원 한도
-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 기본공제는 안 돼도, 근로자가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근로자가 받는 구조예요. 같은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 여럿이 나눠 냈다면 각자 낸 만큼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처럼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받는 것을 기준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깔끔해요.
신청(신고) 방법
- 지출액 정리: 지금까지 병원·약국에서 쓴 금액을 가족별로 모아요. 카드 앱이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 3% 문턱 계산: 올해 예상 총급여에 3%를 곱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문턱이에요.
- 간소화 자료 조회: 매년 1월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아요. 성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 줘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어요.
- 빠진 자료 챙기기: 안경점·산후조리원·일부 의료기관은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용자 이름, 금액, 사업자 정보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요.
- 실손보험금 확인: 그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확인해 의료비에서 빼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보험사 지급 내역으로 맞춰요.
- 제출: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내요. 회사 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 받은 보험금,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자주 생기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총급여 4,000만 원, 본인 의료비 300만 원 | 문턱 120만 원을 뺀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이 세액공제 금액이에요. |
| 난임 시술을 받았어요 | 난임시술비는 30% 공제율에 한도가 없어요. 시술비가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 받은 보험금만큼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어요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같은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제외해요. |
|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 병원비를 냈어요 | 근로자가 실제로 냈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해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한도도 없어요. |
헷갈리기 쉬운 점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 금액은 의료기관이 낸 자료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여 있거나, 반대로 빠진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다음 비용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미용·성형 수술비와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해당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또 3% 문턱은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쳐서 한 번만 적용돼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면 문턱을 넘기기 쉬운 경우가 많지만,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쪽에 몰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보기로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못 넘으면 아예 공제를 못 받나요?
네. 3% 이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말까지 예정된 치료나 검사가 있다면 올해 안에 쓰는지, 내년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문턱을 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출 시기를 함께 따져 보세요.
Q. 20살이 넘은 자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낸 자녀 병원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6세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로 보아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Q. 안경 값은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에 없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Q. 작년에 빠뜨린 난임시술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도 의료비 영수증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요.
체크리스트
- 올해 예상 총급여의 3%를 계산하고, 가족 전체 의료비가 그 금액을 넘었는지 확인
- 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난임·미숙아 등 한도 없는 의료비를 따로 구분
- 실손보험금 수령액과 정부 바우처 결제분을 빼고 공제 금액 계산
- 안경·산후조리원처럼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는 영수증 미리 받아 두기
공식 안내: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nts.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국세청·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⑤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2024년 11월 21일)
- 국세청·정책브리핑 — 2022년 세법 개정: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2021년 12월 16일)
- 뉴시스 — 달라진 연말정산: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 소득요건 폐지 (2025년 1월 6일)
- 서울신문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한도와 총급여 3% 기준 (2026년 8월 10일)
- 헤럴드경제 — 의료비 항목별 공제율·한도와 실손보험금 차감 (2025년 12월 23일)
- 이데일리·일간NTN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2023년 10월 31일, 2025년 11월 5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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