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연말정산
3줄 요약
-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이고,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는 부모님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나이 기준이에요.
-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겹쳐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마다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기본공제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추가공제가 더 붙어요.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그 가족을 위해 쓴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다른 공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잘못 올리면 인적공제뿐 아니라 그 가족 관련 공제가 한꺼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1월 간소화 자료 조회 전에 우리 집 부양가족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예요.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금액 | 1명당 연 150만 원(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2026년 귀속)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6.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2006.1.1.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 참고: 2025년 귀속 | 직계존속 1965.12.31. 이전, 직계비속 2005.1.1. 이후 출생 |
| 장애인 | 나이 요건 없음(소득 요건은 적용) |
| 추가공제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 신청처 | 회사 연말정산(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회사 양식),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
누가 해당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가족이에요.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되고, 장애인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부모님은 꼭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주거 형편상 따로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무관
-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2026년 귀속 기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 요건
- 자녀·손자녀(입양자 포함): 2026년 귀속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 형제자매: 196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 장애인 가족: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져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한 번에 생긴 소득도 그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신고) 방법
- 가족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1년 치 소득(근로·사업·연금·양도·퇴직 등)을 먼저 확인해요. 국세청이 연말 무렵 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그해 일부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어요.
-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성인이라면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해 줘야 근로자가 그 가족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 자료 조회: 매년 1월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까지 내려받아요.
-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가 정한 방식(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회사 양식)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요.
- 추가 서류: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따로 사는 부모님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 놓쳤다면: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양가족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자주 틀린다고 안내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자녀를 올린 경우 |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 자녀를 빼고,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해 추가로 내요. |
|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올린 경우 | 한 명만 인정돼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함께 받는 구조라,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세요. |
| 부모님이 그해 집이나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보세요. 나이 요건(2006.1.1. 이후 출생)을 넘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계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작년처럼 그대로 올리는 경우예요. 국세청은 소득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추가공제뿐 아니라 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나이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단해요. 2026년 귀속은 부모님 1966년생, 자녀 2006년생이 경계예요.
-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만 해당돼요. 65세 부모님은 기본공제는 받아도 경로우대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둘 다 해당되면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돼요.
- 중복 공제나 소득 초과 가족 공제가 뒤늦게 확인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추가로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사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Q. 아내가 연봉 480만 원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을 합해 100만 원 이하인지 다시 따져야 해요.
Q. 20살이 넘은 자녀는 공제가 아예 안 되나요?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나이 요건을 넘은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Q.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부양가족을 빠뜨렸어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거나,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 올린 가족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먼저 고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별 출생연도가 2026년 귀속 나이 기준(1966년 이전·2006년 이후)에 맞는지 확인
- 가족 각자의 1년 소득(근로·사업·연금·양도·퇴직)을 합쳐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배우자·형제자매와 누가 어떤 가족을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기
- 성인 부양가족의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와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 준비
공식 안내: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nts.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국세청·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오답 사례(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중복공제) (2026년 1월 23일)
- 국세청·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④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24년 11월 18일)
- 국세청·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 인적공제(따로 사는 부모님) (2024년 12월 4일)
- 한국경제 —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연말정산 주의점 (2025년 1월 19일)
- 비즈니스워치 —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요건과 추가공제 (2022년 11월 22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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