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95%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by 데니스79 2026. 10. 26.
반응형

 

2026년 10월 26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3줄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ARS(1544-9944)·QR코드로,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해마다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을 받는데, 2026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을 받았고,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됐어요.

이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더 받는 것이 기한 후 신청이에요. 2025년 귀속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다만 늦게 신청한 만큼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오늘(10월 26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36일이 남아 있어요.

항목 내용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정기분 지급 예정일 8월 27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화)
기한 후 지급 비율 산정된 장려금의 95%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1인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1인 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안내 대상),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 QR코드

누가 해당되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었고, 위 표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 아직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이에요. 정기 신청 기간에 안내문을 받았지만 신청을 미뤘던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5월에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 안내 대상이 아니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용직·프리랜서 등 소득자료가 늦게 반영된 경우 포함)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가구
  • 반대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자 가구,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가구는 정기분이 이미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 방법

  1.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기: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2025년 귀속분 신청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신청이나 반기 신청으로 이미 접수돼 있을 수 있어요.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돼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이나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RS 신청은 안내 대상만 가능하므로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해요. 소득이 홈택스에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하세요.
  4. 신청서 작성: 가구원(배우자·부양자녀·부모) 정보, 2025년 소득,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확인하고,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요.
  5. 도움이 필요할 때: 모바일·PC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세금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을 이용하세요.
  6. 접수 후 진행 상황 확인: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돼요.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정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놓친 장려금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고르면 시간이 줄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5월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을 깜빡했어요 안내문 QR코드, 손택스, ARS 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12월 1일 전에 신청하세요.
안내문은 없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소득자료가 빠져 있다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세요.
반기 신청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먼저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분 신청 내역을 조회하세요. 이미 접수돼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있는데 근로장려금만 생각했어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휴대폰 신청을 어려워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 도움을 받거나, 안내문이 있다면 ARS로 신청하도록 도와드리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기한 후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와서 신청해도 되나', '얼마나 깎이나' 하는 걱정이에요. 기준을 정확히 알면 판단이 쉬워져요.

  • 95%는 산정액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을 받게 돼요. 1인 가구 최대액 165만 원이 산정됐다면 156만 7,500원이에요.
  • 재산 감액은 따로 있어요: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기한 후 신청과 별개로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기준이 있어요.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2026년 현재 재산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판단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아요.
  • 안내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12월 1일이 지나면 끝이에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 소득분은 다음 해 정기 신청 때 다시 확인하면 돼요.
  •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 돈 이체, 계좌 암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문자 속 낯선 링크 대신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정기분처럼 정해진 일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국세청 심사가 끝나면 지급돼요. 정기분(8월 27일)보다 늦게 지급되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 자료로 대상을 미리 골라 안내하는 것이라, 소득자료가 늦게 반영되었거나 가구 정보가 달라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ARS 신청은 안내 대상만 가능해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Q.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따로 해야 하나요?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정기분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결과는 홈택스, ARS,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접수 여부만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 홈택스·손택스에서 2025년 귀속분 신청(자동신청·반기 신청 포함) 내역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기준 안에 드나요?
  • 안내문이 없다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과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했나요?
  • 마감일 2026년 12월 1일(화) 전에 신청을 마쳤나요?

공식 안내: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지급 (2026년 4월 30일)
  • 한국세정신문 —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 324만 가구 안내 (2026년 4월 30일)
  • 비건뉴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운영 (2026년 6월 25일)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페이지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