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연말정산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때 빠진 공제 5월 신고로 돌려받는 방법 2026년 11월 3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돼요.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두 곳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면 돼요.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하지만, 한 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은 사정이 달라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으로 .. 2026.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