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4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
3줄 요약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면 돼요.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2월 초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그해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중간예납이에요. 세무서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은 11월 말까지 내면 돼요.
여기서 낸 돈은 사라지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기 때문에, 2026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신고(2026년 귀속)에서 공제돼요. 확정신고 결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게 돼요. 지난해(2025년 귀속분)에는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에게 고지서를 보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포함) |
| 계산 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 세무서가 발송(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 2026년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고지 제외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칠 때 선택 가능 |
| 분납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납부 |
| 신청·문의처 | 홈택스·손택스,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 ☎126 |
누가 고지서를 받나요?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기본 대상이에요.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강사·디자이너·작가처럼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도 세법상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작년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작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보통 여기에 해당해요)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해당 없음)
-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작년 세액이 없던 복식부기 의무자라도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장부를 복식부기로 쓰는 규모의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방법
- 고지 여부와 금액 확인: 우편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올해 상반기 실적 점검: 1~6월 매출과 경비를 정리해 보고, 작년보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봐요.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빼서 구해요.
- 고지 금액 그대로 낼 때: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11월 30일까지 내면 돼요.
- 추계액으로 신고할 때: 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요. 이 경우 고지 금액은 없어지고 신고한 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돼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돼요.
- 분납이 필요할 때: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분납분은 다음 해 초에 별도 고지서로 안내돼요.
- 도저히 내기 어려울 때: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경영이 어렵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내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같은 고지서를 받아도 올해 사업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지난해 국세청 안내 예시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작년 종합소득세가 150만 원이었던 사람은 75만 원이 고지되는데 올해 상반기 추계액이 30만 원이라면 기준선(150만 원의 30%인 45만 원)보다 적고 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11월에는 내지 않아도 돼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함 | 고지 금액을 11월 30일까지 그대로 납부 |
|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 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 미만 | 추계액 신고 후 그 금액만 납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
| 고지 세액이 1,600만 원 | 1,0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 초과분 600만 원은 분납 |
| 고지 세액이 3,000만 원 | 세액의 50%인 1,500만 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음 |
| 재난·경영난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움 | 납부기한 연장 신청(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재신청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헷갈리기 쉬운 점
중간예납은 이름 때문에 '추가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미리 낸 만큼 다음 해 5월에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적이 줄었는데도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면 당장 현금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근거 없이 낮게 추계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추계액 신고는 '아무 금액이나 줄여서 내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장부를 근거로 계산해야 해요. 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 이상이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없고 고지 금액을 내야 해요.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추계액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함께 정리돼요.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에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더 붙어요.
-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12월 1일이었지만, 2026년에는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11월 30일이 그대로 마감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인데 작년 5월에 환급을 받았어요.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고지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니 11월 초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고지 내역이 없다면 따로 낼 것은 없어요.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중간예납은 1년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절차라서,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해요. 이때 11월에 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더 냈다면 환급받아요.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분납 대상 금액이 있으면 기한 안에 분납 가능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면 되고, 분납분은 다음 해 초 고지서로 다시 안내돼요. 추계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분납 기준이 적용돼요. 내 경우가 맞는지 애매하면 ☎126에 문의하세요.
Q. 올해 폐업했는데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는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과 함께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11월 초 홈택스·손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조회했나요?
- 1~6월 매출·경비를 정리해 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 미만인지 계산해 봤나요?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금액을 정했나요?
-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공식 안내: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이투데이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 추계신고·분납 기준 (2025년 11월 2일)
- 한국세정신문 — 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 추계액 신고·분납·고지 제외 대상 (2025년 11월 2일)
- 한국세정신문 — 11월 세무일지,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5년 11월 3일)
- 매일신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소득 30% 밑이면 추계신고 (2026년 10월 9일)
- KB국민은행 KB Think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분납 기준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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