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
3줄 요약
-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026년 10월 현재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처음 신고한 방식을 고른 뒤 '경정청구'로 고쳐 내면 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맞게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서 더 낸 만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넣지 못했거나, 이미 떼인 3.3% 원천징수 세액이 덜 반영된 경우처럼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계산해 신고했다면 이 제도를 쓰면 돼요.
반대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도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경정청구는 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라서 별도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대상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 |
| 청구 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지금 청구 가능한 연도 | 2026년 10월 기준 2021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 세무서 처리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
| 신청처 | 홈택스·관할 세무서(서면 제출) |
누가 해당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한 사람이 주로 해당돼요.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했던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부터 해야 해요.
- 인적공제(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등)를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
- 기부금 등 세액공제 증빙을 늦게 찾아 반영하지 못한 경우
- 3.3% 등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신고서에 덜 들어간 경우
- 계산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은 경우
- 세무서 고지로 늘어난 세금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때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상단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요.
- 처음 신고할 때 썼던 방식(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을 고른 뒤 '경정청구'를 눌러요.
- 바로잡을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처음 신고한 내용이 불러와져요. 빠뜨린 공제나 기납부세액 등 고칠 항목만 수정해요.
- 경정청구 사유를 고르고, 근거 서류(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PDF나 이미지로 첨부해요.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한 뒤,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 온라인이 어렵다면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들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내면 돼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같은 경정청구라도 무엇을 빠뜨렸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점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가까운 줄을 찾아 순서대로 챙겨 보세요.
| 이런 경우 | 이렇게 하면 돼요 |
|---|---|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고 신고했어요 | 부모님 나이·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인적공제를 추가해요.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다면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 3.3% 떼인 소득이 신고서에 일부만 들어갔어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빠진 지급처를 확인하고,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함께 고쳐요. |
| 기부금 영수증을 신고 뒤에 받았어요 | 기부처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해요. |
| 5년이 거의 다 돼 가요 | 서류가 일부 부족해도 기간 안에 먼저 청구서를 내고, 세무서 보완 요청에 맞춰 추가 제출해요. |
|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처리 상황을 물어보세요. |
헷갈리기 쉬운 점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서, 신고 내용을 고치다 보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항목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요. 고치기 전에 처음 신고서 전체를 한 번 훑어보고, 공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청구하는 것이 좋아요.
- 5년은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세요.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라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수정신고이고,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사람은 같은 경정청구라도 '근로소득 신고' 쪽에서 진행해요.
-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바뀐 경우(후발적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연동되는 세금이라, 결과가 나온 뒤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도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법에 정해진 권리이고, 세무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맞는지 검토해요. 검토 중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증빙은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Q.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결과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해요. 처리가 늦어질 때는 진행 상황과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요.
Q. 여러 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귀속 연도마다 각각 경정청구서를 내면 돼요. 5년 안에 있는 연도라면 연도별로 따로 접수해요.
Q.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바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고칠 귀속 연도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있는지 확인했나요?
- 더 낸 세금(경정청구)인지, 덜 낸 세금(수정신고)인지 구분했나요?
- 빠뜨린 공제·기납부세액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나요?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접수증을 챙겼나요?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law.go.kr)
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경정청구 (hometax.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조문 (2026년 10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사례 기사 (2022년 7월 5일)
- 조세일보 —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와 신청 순서 (2024년 1월 23일)
- 국세기본법 2025년 개정사항 정리 자료 — 고지로 증가한 세액 경정청구 기간 3개월 (2024년 12월)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환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 종합소득세 환급과 따로 챙기는 이유 (0) | 2026.11.03 |
|---|---|
| 일용직 세금 계산법, 일당 15만 원 공제와 3.3% 떼였을 때 확인할 점 (0) | 2026.11.02 |
|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와 받는 방법, 5년 지나면 국고로 가요 (0) | 2026.10.27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추계액 신고와 분납으로 줄이는 방법 (0) | 2026.10.24 |
|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홈택스 신고 순서와 경비율 기준 (0) |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