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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일용직 세금 계산법, 일당 15만 원 공제와 3.3% 떼였을 때 확인할 점

by 데니스79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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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

3줄 요약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0원이에요.
  •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일당에서 떼는 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3%를 떼였거나,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일했다면 소득 구분이 맞는지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세금이란?

일용근로자는 날짜나 시간 단위로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해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자로 봐요. 단기 아르바이트, 행사 보조, 물류센터 단기 근무처럼 하루나 며칠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일용근로소득은 매일 받는 일당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이 끝나요. 1년 동안 번 돈을 모아서 다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처럼 '연말에 환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좋아요. 아래 표는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한 계산 구조예요.

항목 내용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 기준)
대상 일·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기준)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2019년 1월 지급분부터)
세율 공제 후 금액의 6%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실제로는 산출세액의 45%만 냄)
계산식 (일당 − 15만 원) × 6% × 45% = 하루 소득세
과세 방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합산 없음
고용주의 자료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국세청에 제출(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누가 해당되나요?

근무 형태가 짧고 일당으로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소득으로 처리되지는 않아요. 고용 관계가 있는지, 같은 곳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상용 근로소득, 사업소득(3.3%) 중 하나로 나뉘어요. 아래에 해당한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일당·시급을 받고,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사람
  •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같은 건설업체에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
  • 행사·물류·식당 등에서 며칠 단위로 근무하고 사업장의 지시를 받아 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
  • 반대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대가를 받았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신청(신고) 방법

일용근로자 본인이 따로 신고할 일은 거의 없어요. 대신 내 소득이 올바르게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자료는 근로장려금 소득 판정에도 쓰이기 때문이에요.

  1. 일당과 공제액 확인: 급여 명세나 입금 내역에서 하루 일당과 떼인 세금을 확인해요.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2. 세액 직접 계산: (일당 − 15만 원) × 6% × 45%로 계산해 봐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1,350원, 25만 원이면 2,700원이에요. 실제로 떼인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다면 다른 소득으로 처리됐을 수 있어요.
  3.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어떤 소득(일용근로·근로·사업)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해요. 고용주가 매월 제출하므로 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조회할 수 있어요.
  4. 잘못됐다면 정정 요청: 소득 구분이나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고용주가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
  5. 3.3%로 신고됐다면 5월 신고 확인: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사실이 맞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결과에 따라 떼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상황별로 이렇게 하세요

같은 단기 근무라도 처리 방식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져요. 자주 생기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당 15만 원 이하인데 소득세가 떼였어요 계산상 소득세는 0원이에요.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일용근로소득이 맞다면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내역 정정을 요청하세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3%가 떼였어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 근무 형태가 고용 관계였다면 고용주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정을 요청하고, 그대로 사업소득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계속 일했어요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 연말정산 처리를 확인하세요.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사업장마다 일당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고 합산하지 않아요. 각 사업장이 지급명세서를 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해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들어가요. 지급명세서가 빠져 있으면 소득이 잡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점

일용근로소득은 '세금이 거의 없다'는 점만 알려져 있어서, 정작 소득 구분이 잘못됐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내용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15만 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이에요. 일당이 15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환급이나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처음부터 세금이 적게 계산돼요.
  •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이고, 일용근로소득은 6% 세율과 55% 세액공제로 계산해요. 두 방식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 일용직 소득도 고용주가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신고된 금액이 근로장려금·각종 소득 판정에 그대로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1년 내내 일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여러 사업장에서 짧게 일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다만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회사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Q.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세금이 얼마인가요?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55%를 공제하면 1,350원이 하루 소득세예요. 같은 일당으로 20일 일했다면 소득세는 모두 27,000원이에요.

Q. 일용직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따로 환급받는 절차는 없어요. 소득 구분이 잘못돼 세금이 더 떼였다면 고용주의 정정 신고나 세무서 상담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Q. 지급명세서는 언제 조회되나요?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요. 예를 들어 9월에 받은 일당은 10월 말일이 기한인데,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라 기한이 11월 2일(월)로 넘어가요.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 내 일당이 15만 원을 넘는지, 떼인 세금이 계산식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했나요?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공사 1년) 넘게 일했는지 따져 봤나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일용 소득이 빠짐없이 잡혔는지 확인했나요?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law.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 정책브리핑 — 일용근로자 세부담 Q&A, 일용근로자 정의·6% 세율·55% 세액공제·분리과세 (2010년 8월 24일)
  • 정책브리핑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1년 8월 6일)
  • 비즈니스워치(택스워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과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2021년 8월 10일)

※ 세법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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