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9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총급여 25%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편이 공제액에 유리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2026년 사용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 2026. 10. 29. 근로장려금 압류 기준, 체납 30% 충당과 압류금지 250만 원 확인법 2026년 10월 29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의 30%가 먼저 체납 세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 중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될 수 있어요.국세청은 2026년 1월,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발표).은행 계좌에 들어온 뒤 다른 채권자의 통장 압류가 걱정된다면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 한도)를 장려금 받는 계좌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근로장려금 압류 기준이란? 무엇이 바뀌었나요?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돈이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 2026. 10. 2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정산과 환수, 12월 35% 받은 뒤 확인할 것 2026년 10월 28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2026년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최대 115만 원)를 2026년 12월 17일에 먼저 받아요.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주거나 많이 받은 금액을 돌려받아요(환수).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과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되고, 원하면 고지요청서를 내서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어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정산이란?근로장려금은 원래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1~6월)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하고, 그중 일부를 그해 12월에 미리 .. 2026. 10. 28.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과 공제율·한도 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의료비 세액공제란?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 등의 일부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 2026. 10. 28.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나이·소득 기준과 중복공제 주의점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이고,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는 부모님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나이 기준이에요.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겹쳐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낼 수 있어요.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란?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마다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기본공제이고, 기본공제 대상.. 2026. 10. 27.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와 받는 방법, 5년 지나면 국고로 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3줄 요약국세청이 환급을 결정했는데 2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은 돈을 '미수령 환급금'이라고 하며, 2026년 6월 말 기준 약 38만 8천 건, 889억 원이 쌓여 있어요.홈택스·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ARS 1544-9944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해 국고로 들어가니, 계좌를 신고해 바로 받아 두세요.미수령 국세환급금이란?국세환급금은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신고·연말정산·경정청구 결과 돌려받을 세금이 생겼을 때 국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에요. 종합소득세 환급,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보통은 신고할 때 .. 2026. 10. 2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월 신고 때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3줄 요약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6년 10월 현재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처음 신고한 방식을 고른 뒤 '경정청구'로 고쳐 내면 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맞게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서 더 낸 만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넣지 못했거나, 이미.. 2026. 10. 2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