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종합소득세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서, 추계액 신고와 분납으로 줄이는 방법 2026년 10월 24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3줄 요약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면 돼요.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2월 초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 2026.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