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1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남편·아내 중 누가 받나 7가지 경우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그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배우자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6년 11월 8일 기준 · 연말정산부부가 모두 회사에 다니면 "아이는 누구 쪽에 올릴까",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낼까" 같은 질문이 매년 생겨요. 이 글은 2026년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7가지 경우를 된다·안 된다로 나누고 가상의 부부 조건으로 금액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아이를 부부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아이 기본공제는 남편,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을 때소득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가 냈을 때남편 카드 사용액을 아내 연말정산에.. 2026.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