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나이·소득 기준과 중복공제 주의점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이고,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는 부모님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나이 기준이에요.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겹쳐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낼 수 있어요.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란?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마다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기본공제이고, 기본공제 대상.. 2026.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