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육비1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지출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요건 2026년 11월 1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중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라면 음악·미술·무용 학원비와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에요.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이고, 교복은 1명당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예요.학원·체육시설 영수증은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 2027년 초 연말정산 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교육비 세액공제란? 2026년 지출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주는 제.. 2026.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