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세금1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강연료 받은 직장인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합산 후 과세표준이 갈라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합산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세율 15% 이하)에 머물면 대체로 종합과세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아요.2026년 11월 6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이미 수입의 8.8%(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필요경비 60% 뺀 금액에 적용)가 떼어져 있어요. 이 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합치면, 합친 소득에 내 세율(6%·15%·24% …)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제 부담률로 비교하면 6% 구간은 6.6%, 15% 구간은 16.5%, 24% 구간은 26.4%라.. 2026.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