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귀속연말정산2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보는 순서 2026년 11월 4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줘요.남은 10~12월 지출 계획을 바꿔 넣으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서, 연말 전에 공제를 챙길 기회가 생겨요.연말정산 미리보기란?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가을 홈택스에서 여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회사에 서류를 내면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난 뒤라 공제를 늘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리보기는 그보다 두세 달 앞서 지금까지의 자료로 결과.. 2026. 11. 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총급여 25%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편이 공제액에 유리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2026년 사용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 2026.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