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경정청구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월 신고 때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종합소득세·환급3줄 요약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6년 10월 현재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처음 신고한 방식을 고른 뒤 '경정청구'로 고쳐 내면 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맞게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서 더 낸 만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넣지 못했거나, 이미.. 2026.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