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95%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95%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2026년 10월 26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ARS(1544-9944)·QR코드로,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해마다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을 받는데, 2026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 2026.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