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불복1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불만일 때, 이의신청·심판청구 90일 기한과 절차 2026년 11월 2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근로·자녀장려금 미지급·감액·환수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먼저 홈택스에서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빠진 소득·재산·가구원 자료를 세무서에 소명해요.소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을 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이의신청은 30일 안에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결과에 다시 불만이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장려금 결정에 대한 불복이란?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결정도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권리나 이익을.. 2026.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