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과 공제율·한도 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의료비 세액공제란?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 등의 일부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 2026.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