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의료비2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남편·아내 중 누가 받나 7가지 경우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그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배우자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6년 11월 8일 기준 · 연말정산부부가 모두 회사에 다니면 "아이는 누구 쪽에 올릴까",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낼까" 같은 질문이 매년 생겨요. 이 글은 2026년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7가지 경우를 된다·안 된다로 나누고 가상의 부부 조건으로 금액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아이를 부부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아이 기본공제는 남편,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을 때소득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가 냈을 때남편 카드 사용액을 아내 연말정산에.. 2026. 11. 8.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과 공제율·한도 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보약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의료비 세액공제란?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 등의 일부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