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청방법1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총급여 25%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편이 공제액에 유리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2026년 사용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 2026.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