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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3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남편·아내 중 누가 받나 7가지 경우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자녀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도 그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배우자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6년 11월 8일 기준 · 연말정산부부가 모두 회사에 다니면 "아이는 누구 쪽에 올릴까",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낼까" 같은 질문이 매년 생겨요. 이 글은 2026년 지출분(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7가지 경우를 된다·안 된다로 나누고 가상의 부부 조건으로 금액 차이를 계산해 봤어요.아이를 부부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아이 기본공제는 남편,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을 때소득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가 냈을 때남편 카드 사용액을 아내 연말정산에.. 2026. 11. 8.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보는 순서 2026년 11월 4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줘요.남은 10~12월 지출 계획을 바꿔 넣으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어서, 연말 전에 공제를 챙길 기회가 생겨요.연말정산 미리보기란?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가을 홈택스에서 여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 회사에 서류를 내면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난 뒤라 공제를 늘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미리보기는 그보다 두세 달 앞서 지금까지의 자료로 결과.. 2026. 11. 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 총급여 25% 넘긴 뒤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2026년 10월 29일 기준 · 연말정산3줄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편이 공제액에 유리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사용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2026년 사용분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