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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환수2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불만일 때, 이의신청·심판청구 90일 기한과 절차 2026년 11월 2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근로·자녀장려금 미지급·감액·환수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먼저 홈택스에서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빠진 소득·재산·가구원 자료를 세무서에 소명해요.소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을 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이의신청은 30일 안에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결과에 다시 불만이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장려금 결정에 대한 불복이란?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결정도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권리나 이익을.. 2026. 11.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정산과 환수, 12월 35% 받은 뒤 확인할 것 2026년 10월 28일 기준 · 근로·자녀장려금3줄 요약2026년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최대 115만 원)를 2026년 12월 17일에 먼저 받아요.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주거나 많이 받은 금액을 돌려받아요(환수).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과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되고, 원하면 고지요청서를 내서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어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정산이란?근로장려금은 원래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1~6월)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하고, 그중 일부를 그해 12월에 미리 ..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