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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과 동파 신고·교체비용 부담 기준 정리

by 데니스79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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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기준 · 생활정보

3줄 요약

  • 수도계량기 동파는 계량기함 보온만 제대로 해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두는 것이 기본이에요.
  • 서울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를 내요.
  • 한파 같은 자연적 동파는 교체비를 받지 않지만,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부담해요(서울시 수도조례 기준).

수도계량기 동파,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수도계량기는 집 밖 복도 벽이나 마당 바닥의 보호통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깥 기온이 그대로 전해져요. 안쪽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계량기 유리나 몸체가 깨지고,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거나 녹은 뒤에 물이 새는 일이 생겨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동파 원인의 대부분이 계량기함 보온 미비와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보온과 물 틀어 두기만 챙겨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월 중순인 지금은 아직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드물지만, 보온재를 채우고 계량기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날이 추워지기 전에 해 두는 게 훨씬 수월해요. 첫 한파가 오는 날에는 수리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표는 서울시가 안내한 동파 대비 기본 정보를 정리한 거예요.

항목 내용
대상 수도계량기를 쓰는 모든 가정·상가(특히 복도식 아파트, 마당이 있는 주택 마당형 계량기, 공사 현장)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매년 11월 15일 ~ 다음 해 3월 15일(서울시 기준)
동파 예보 단계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교체 비용 한파 등 자연적 동파는 부과하지 않음, 보온 미흡·보호통 훼손 등 관리 소홀은 사용자 부담(가정용 15mm 기준 약 4만 1천 원, 2022년 서울시 안내 금액)
신고처 120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카카오톡 채널 챗봇 '아리수톡'

누가 특히 신경 써야 하나요?

동파는 어느 집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계량기가 바깥 공기에 그대로 노출된 곳일수록 위험이 커요. 서울시 집계에서도 바람막이 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에서 동파가 많이 나왔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이번 주말에 계량기함을 한 번 열어 보는 걸 권해요.

  •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복도에 바람을 막는 창이 없는 경우
  • 마당이 있는 주택이나 빌라처럼 계량기가 마당·대문 앞 바닥에 묻혀 있는 경우
  • 겨울에 여행·출장·귀성 등으로 며칠씩 집을 비울 계획이 있는 경우
  • 세입자로 살면서 계량기 위치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경우
  • 공사 중이거나 비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동파 예방과 신고 방법

  1. 계량기 위치 확인하기: 아파트·빌라는 현관문 옆 벽면의 작은 문 안쪽, 마당이 있는 주택은 마당이나 대문 근처 바닥의 보호통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뚜껑에 '수도미터기보호통'처럼 표시돼 있기도 해요.
  2. 틈새 막고 보온재 채우기: 보호통 안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멍 같은 틈새를 막고, 마른 헌 옷이나 에어캡 같은 보온재를 빈틈없이 채워요. 젖은 천은 오히려 얼어붙으니 반드시 마른 것을 쓰고, 이미 젖은 보온재는 바꿔 주세요.
  3. 뚜껑 덮고 바깥까지 막기: 보호통 뚜껑을 닫은 뒤 위를 보온재나 비닐로 한 번 더 덮어 찬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해요.
  4. 한파 때 수도꼭지 가늘게 틀어 두기: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일 때는 일회용 종이컵 한 컵이 약 45초에,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약 33초에 찰 정도로 물을 흘려 두면 돼요. 이렇게 10시간을 틀어도 가정용 수도요금은 300원이 안 된다고 해요.
  5. 이미 얼었다면 천천히 녹이기: 미지근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조금씩 녹여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불을 직접 대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어요.
  6. 깨졌다면 신고하기: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120 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요. 서울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아리수톡'에서도 동파 신고를 받아요. 신고 후 교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새 계량기로 바꿔 줘요.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묻는 건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느냐예요. 서울시 수도조례는 한파 같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동파된 경우에는 변상 대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상태에서 동파됐다면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관리 소홀이면 자부담이라는 원칙은 비슷하지만, 세부 기준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니 사는 곳의 수도사업소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상황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온재를 채웠는데 한파로 깨진 경우 자연적 동파로 보아 서울시 기준 변상 대금 없이 교체
보호통이 비어 있었거나 뚜껑이 깨져 있던 경우 관리 소홀로 보아 계량기 대금·설치비 사용자 부담
물은 안 나오는데 계량기 유리는 멀쩡한 경우 언 상태일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도사업소에 문의
교체 후 수도요금이 걱정되는 경우 기존 계량기 지침이 정상이면 교체 전후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조정
며칠 집을 비우는 경우 보온재 확인 후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두고, 난방을 완전히 끄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Q. 동파 예보 단계는 어떻게 나뉘나요?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4단계를 운영해요. 영하 5도보다 높으면 관심, 영하 5~10도면 주의, 영하 10~15도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경계, 영하 15도 아래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심각 단계예요. 경계 단계부터는 상황실이 24시간 체제로 바뀌니, 이때부터는 외출할 때도 물을 조금씩 틀어 두는 게 좋아요.

Q. 세입자인데 계량기 보온은 누가 해야 하나요?

계량기 보온은 실제로 그 집에서 물을 쓰는 사람이 챙기는 생활 관리에 가까워요. 보온을 하지 않아 동파되면 교체비 부담이나 아래층 누수 같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온재를 채운 뒤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쉬워요. 보호통 자체가 깨져 있다면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 두세요.

Q. 물을 계속 틀어 두면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종이컵 한 컵을 약 33초에 채우는 정도로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요금은 300원 미만이에요. 동파로 계량기를 바꾸고 며칠 물을 못 쓰는 불편과 비교하면 부담이 작은 편이라, 한파가 이틀 이상 예보되면 틀어 두는 쪽이 낫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에요.

체크리스트

  • 우리 집 수도계량기 위치를 확인했나요?
  • 보호통 안에 마른 보온재를 빈틈없이 채우고 뚜껑을 덮었나요?
  • 한파 예보 때 물을 틀어 둘 수도꼭지를 정해 두었나요?
  • 동파 신고처(120,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나요?

공식 안내: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news.seoul.go.kr)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서울특별시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 동파대책 상황실·동파 예보 단계 (2025년 11월 14일)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 동파 경계 발령과 4단계 동파 예보제, 물 트는 양 (2025년 1월 8일)
  • 서울특별시 — 동파 원인과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교체비 부담 기준 (2022년 11월 9일)
  • 매일신문 — 수도계량기 동파 기준과 보온 미흡 시 자부담 (2026년 10월 13일)
  • 위키트리 — 동파 예방·신고 방법과 교체 후 요금 정산 (2025년 1월 8일)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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