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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
단순히 급여액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 적용 소득 범위는 다를 수 있으니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 |
|---|---|
| 부부 합산 소득 | 4,000만 원 미만 |
| 가구 재산 합계 | 2.4억 원 미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휴직 중인데 맞벌이로 보나요?
A. 신청 연도 기준으로 소득 여부를 판단하므로,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합산합니다.
Q.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구원 전체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아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의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조건과 예외 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면 실수 없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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